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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2고정314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2000. 9.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피해자 D와는 계부자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3.경 대구 북구 산격1동 848-61에 있는 산격1동 주민센터 내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을 받는 자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사용용도란에 ‘부동산매도용’, 위임사유란에 ‘병원입원’, 관계란에 ‘처’,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란의 밑에 ‘2011년 5월 3일’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상동'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격1동 주민센터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함께 2011. 5. 9.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간이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 : 대구시 북구 F, 매도인 이름: D, 주소: 대구시 북구 F, 주민등록번호: E, 매수인 이름: G,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H아파트 103동 402호, 주민등록번호: I, 매매대금 1억 2,500만원(₩125,000,000), 계약금 일천이백오십만원은 계약하는 날에 주고, [받은 사람의 확인 : A], 세입자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이천팔백오십만원 매매대금에서 제하고 잔금 팔천사백만원은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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