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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21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5.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2에 있는 상갈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장란 중 신청인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주민센터 인감증명 담당 공무원인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위조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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