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028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188,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6. 1. 11.까지 연 6%의, 그...

이유

건축자재 도소매업자인 원고가 실내건축업체인 피고에게 수년간 건축자재를 납품해 온 사실, 2015. 5. 27. 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건축자재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161,188,87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1,188,87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자재의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