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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0263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4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8. 8.경부터 2002. 1.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출고하여 임대해 주었는데, 이후 일부 자재만을 반납받고 나머지 자재를 반납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임대료 등은 임대료 175,728,100원(= 반납된 자재에 대한 임대료 2,629,000원 미반납된 자재에 대한 임대일부터 2015. 3. 31.까지 임대료 173,099,100원), 미반납된 자재의 변상금 3,503,000원의 합계 179,231,1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기지급한 60만 원을 뺀 나머지 178,63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8. 8.경부터 2002. 1.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출고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01. 8. 23.경 내지 2002. 2. 19.경 일부 건축자재를 원고에게 반납한 사실, 반납된 자재에 대한 사용료가 합계 2,629,0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반납하지 아니한 자재의 변상금이 3,503,000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미반납된 자재에 대하여 임대일부터 2015. 3. 31.까지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임대료로 173,099,100원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자재의 반납을 최고한 후 건축자재 임대계약을 해지하여 그 자재의 반환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기간 이후에는 미반납된 자재의 변상금을 구하는 이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상당한 기간은 자재 임대일로부터 1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계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품목 및 규격 수량 개당 가격(원) 1일 합계(원) 1년 임대료(원) 1 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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