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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노2712
사기
주문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당 심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각 담당 의사의 권유 또는 지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어떠한 기망행위도 한 바 없고, 보험금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가사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보험사들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 자인 에이스 아 메리 칸보험, AIA 생명, 한화생명, 흥국 화재, 현대 해상 등의 보험회사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입원 수당 등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7. 3. 경 발목을 삐는 부상을 당하자,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7. 4. 경부터 2011. 8. 11. 경까지 39 일간 F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1. 8. 17. 경 피해 자인 에이스 아 메리 칸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1. 경 보험금으로 1,140,000원을 지급 받고, 2011. 8. 17. 경 피해 자인 AIA 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19. 경 보험금으로 1,170,000원을 지급 받고, 2011. 8. 16. 경 피해 자인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18. 경 보험금으로 820,000원을 지급 받고, 2011. 8. 17. 경 피해 자인 현대 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으로 2,730,000원을 지급 받고, 2011. 8. 17. 경 피해 자인 흥국 화재에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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