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6노5207 (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소재 불명인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다단계 사기로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상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보이며, 원심에서도 피고 인의 가담 범위 및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