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6노4006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중요한 가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주도 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집회 참가 경위 및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본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