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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6노5207 (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다단계 사기로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상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보이며, 원심에서도 피고 인의 가담 범위 및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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