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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노360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ㆍ 운영한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다단계판매업체의 영업방식, 직금 및 수당체계 등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투자자와 합의한 점, 투자금액 중 상당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수당이나 배당금 등으로 보전되어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 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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