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4.19 2017노734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성격, 추징금을 완납한 사정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추징 1억 6,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은 아니며, 실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분양 대행업자로서 속칭 ‘ 떴다 방 업자’ 등과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43채의 아파트를 공급 받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3,000만 원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8,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이 저해되었으며, 나 아가 주택시장의 질서가 교란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은 소위 ‘ 죽통 작업’ 을 한 공범들 사이의 이익 분배라는 성격도 겸하고 있는 점, 배임 수재 죄의 피해 자인 주식회사 정도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