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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10 2020두36854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재정 지원금 청구( 제 1 주 위적 청구 )에 관하여

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실시 협약 제 70조 제 1 항, 제 3 항에 따라 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재정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피고에게 위험을 분담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의 상고 이유 제 1점)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I에 직접 연계되는 철도인 AV 및 I 남쪽 연장 선인 G 역 ~O 역 구간( 이하 ‘ 직접 연계 철도망’ 이라고 한다) 의 개통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이 사건 실시 협약 제 70조 제 1 항, 제 3 항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위험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 (2008. 12. 31. 법률 제 92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민간투자 법’ 이라고 한다 )에 근거한 L 역 ~G 역 구간 I( 이하 ‘I’ 이라고 한다) 민간투자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은 민간투자 법 제 4조 제 1호에 의하여 해당 시설을 준공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30년 간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원고가 취득하는 방식( 이하 ‘BTO 방식’ 이라고 한다 )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실제운영수입이 추정운영수입에 미달할 가능성, 즉 수요 위험을 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창의 성 등을 도입하여 정부가 재원을 들여 확충해야 할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수요 예측의 한계에 따른 위험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함으로써 수요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민간이 투자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에 이 사건 실시 협약은 사업 시행자인 원고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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