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두36854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전명호, 김삼범, 이재창, 윤은정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호, 고일광,
김다연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7누10881 판결
판결선고
2021. 2.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정지원금 청구(제1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 제7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피고에게 위험을 분담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I에 직접 연계되는 철도인 AV 및 I 남쪽 연장선인 G역~O역 구간(이하 '직접연계철도망'이라고 한다)의 개통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 제7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위험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8. 12. 31. 법률 제9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한 L역~G역 구간 I(이하 'I'이라고 한다)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시설을 준공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30년간 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원고가 취득하는 방식(이하 'BTO 방식'이라고 한다)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운영수입에 미달할 가능성, 즉 수요위험을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 등을 도입하여 정부가 재원을 들여 확충해야 할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수요예측의 한계에 따른 위험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함으로써 수요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민간이 투자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에 이 사건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의 매 운영연도 실제운임수입이 보장기준운임수입(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는 예상운임수입의 80%, 운영개시일 이후 만 6년이 시작되는 초일부터 만 10년이 되는 말일까지는 예상운임수입의 70%)에 미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부족분을 운임수입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이른바 'Minimum Revenue Guarantee', 이 사건 실시협약 제63조 제2항 본문 제1호, 이하 '이 사건 MRG조항'이라고 한다), 사업시행자가 수요예측을 부풀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운임 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운임수입보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실시협약 제63조 제1항 단서, 이하 '이 사건 허들조항'이라고 한다).
② 그러나 원고의 행위 · 권한 · 지배범위가 아닌, 피고의 행위 · 권한 · 지배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수요위험까지도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실시협약 제70조, 제88조 등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MRG조항 및 허들조항은 통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수요위험을 분담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직접 연계 철도망의 개통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실은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사건 MRG조항 및 허들조항과 별도로 마련된, 이 사건 실시협약 제70조 제1항, 제3항의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가 그 위험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실시협약상 추정이용수요 변경합의가 있었는지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가) 원심은,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에서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I의 운임체계가 구역요금제에서 통합환승할인제로 변경됨에 따라 최초운임을 재산정할 때 2010년도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의 추정이용수요(30년간 평균 392,005명/일)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이용수요를 위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실시협약의 추정이용수요가 위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재정지원금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운임수입 감소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일반적으로 위험이란 기대 또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무불이행과 구별되는 개념이고,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도 위험과 의무불이행사유(실시 협약 제72조)를 구분하고 있다. 직접연계철도망의 개통시기는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행정계획인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의 일부일 뿐이고, 피고에게 직접연계 철도망을 예정된 시기에 개통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실시협약의 위험배분원칙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위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권한·지배범위 내에 근접하고 있는지에 기초하여 피고의 행위·권한·지배범위 내에서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피고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한다는 것이 피고에게 직접 연계철도망을 개통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의무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원고가 구하는 '실제운임수입 감소분'은 직접연계철도망이 예정된 시기에 개통되었더라면 원고가 얻었을 운임수입을 피고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직접 연계철도망을 예정된 시기에 개통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과 다름이 없다.
④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는 직접 연계철도망의 개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교통수요를 추정이용수요에 반영하였을 뿐, 예정된 시기에 직접연계철도망을 개통할 것을 피고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의 책임은 직접 연계 철도망의 개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교통수요가 추정이용수요에 반영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개통되었을 것을 가정하여 원고가 얻었을 운임수입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과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법원의 N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이 사건 실시협약의 예상운임수입에서 직접연계철도망이 예정대로 개통되었다면 증가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교통수요에 따른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수입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손실을 산정한 원심법원의 N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채택하여 원고의 손실액을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
가) 원심은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손실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① 직접연계철도 망이 예정된 시기에 개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행정계획의 성질상 원고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②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교통수요를 이 사건 실시협약의 추정이용수요와 예상운임수입에 반영할 때 원고의 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예상운임수입과 그 기초가 되는 추정이용수요는 장래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변수, 정책변수, 개인의 행태변수 등 다양한 요소들을 전제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는 것으로 직접연계철도망의 개통이 추정이용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이후 고령인구비율의 증가, 경쟁도로망 구축사업의 지연,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지연 등 I의 수요 증가를 가져온 사정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손실금액의 60%를 피고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당사자 사이에서 위험분담비율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그 위험분 담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 제88조 제3항에 따라 협약변경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제2주위적 청구)(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①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의하면, 협약당사자 어느 일방의 행위·권한·지배범위 내에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협약 체결 당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 또는 극복할 수 있었던 사유, 즉 협약에서 정한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은 이 사건 실시협약 제88조 제1항, 제3항 에 따라 협약을 변경 또는 보완하여 처리하도록 한 점, ② 그런데 직접연계철도망이 예정된 시기에 개통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실은 피고의 행위 · 권한 ·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 제7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고가 그 위험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설령 이 사건 실시협약 제8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협약변경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실시협약의 예상운임수입을 낮추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1주위적 청구와 선택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 제88조 제3항에 의한 협약변경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제2주위적 청구 부분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