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534212
약정금(시설운영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강남구 노인전문병원인 행복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와 강남실버케어 주식회사 사이의 실시협약 체결 1) 원고는 강남구민의 노인의료복지를 증진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LT) Build-Transfer-Lease의 약어,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출처 : 네이버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방식으로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2. 4. 20. 민간사업자인 강남실버케어 주식회사(이하 ‘강남실버케어’라 한다

)와 사이에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강남실버케어는 이 사건 병원의 설계, 신축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조달 등을 이행하여야 하고, 원고는 신축된 이 사건 병원의 소유권을 갖는 대신 강남실버케어에게 20년간 위 병원의 관리운영권을 주고 강남실버케어로부터 위 병원을 임차하여 위 실시협약에 따라 산정한 시설운영비(이하 ‘이 사건 시설운영비’라 한다) 및 임대료를 강남실버케어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이 사건 병원의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설립 후 위 병원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2011. 10. 13.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탁기간을 5년으로 한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

를 하였는바, 위 공모 중 ‘신청조건’에 다음과 같은 수탁조건이 있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