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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구합121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5,506,320원, 2010년 제2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2004. 1. 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광주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광주 서구 마륵동 서창IC 종점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 신창지구 시점 구간에 이르는 도로시설물인 광주제2순환도로 4구간(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실시협약 이하 '2004. 1. 8.자 실시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사업의 범위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동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광주제2순환도로 4구간 중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 광주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간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주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제2순환도로 4구간 중 총연장 4.52km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서창IC 종점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신창지구 시점 구간 의 왕복 6차선 도시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운영

2. 영업소, 극락IC, 유덕IC의 건설 및 관리운영

3. 신창지구 내 광주제2순환도로(신가지구에서 산월JCT 구간) 및 산월JTC의 관리운영(한국도로공사 관리운영구간 제외) 제2조 정의 ①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건설분담금: 광주광역시가 본 사업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공사기간: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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