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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1가단2392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한다) 등에 근거하여 현화초등학교 외 19개 학교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기본계획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09. 7. 28. 경기도 교육청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 중 사업시행자는 피고를 의미하고, 각 학교는 ‘초’, ‘중’, ‘고’로 약칭한다).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항에 정한 방식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며, 건설운영상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현화초, 진위초, 합정초, 비전초, 미양초, 내혜홀초, 신하초, 장호원중, 효양중, 이천제일고, 효양고, 도수초, 초월초, 오포초, 광주고, 돌마초, 정자중, 내정중, 창곡여중, 송전초를 묶어서 1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제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조달,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제16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행에 있어 채권금융기관 등과 본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된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③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무관청이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별표4(약정투자금 투입일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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