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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2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과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5. 확정되었는데, 위 징역형의 집행은 2011. 5. 26.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다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현대 중공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판공비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 4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지금 당장 카드값을 메꾸어야 하니 급한데로 50만 원만 빌려주면 판공비가 나오는대로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에 근무도 하지 않고, 특별한 재산이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울산우체국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에 있는 은행에 10억 원이 차명계좌에 예치되어 있는데 찾으려면 담당자에게 로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2012. 2. 2. 10:30경 G식당에서 “곧 10억 원을 찾으러 가는데 당장 교수님에게 갚을 자금이 필요하니 차를 담보로 돈을 대출하여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억 원을 예치한 바도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를 담보로 빌린 금원을 편취하여 경륜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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