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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1 2012고단9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 부품대리점 ‘E’ 사무실에서 자동차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현재 가게 사업장이 작아 더 큰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사업장을 넓히면 국가에서 대안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사용하여 사업장 확장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의도였고, 대출을 받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없었고,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일방적으로 이를 변제하지 않을 의도였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경 460만 원을, 2010. 12. 30.경 260만 원을 직원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6.경 H과 혼인신고 하고 2008. 11. 6.경, 2011. 5. 11.경 각각 자녀를 출산하여 가족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 G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며 마치 자신이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신뢰를 준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6.경 전화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물건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100만 원만 보내주면 내일 당장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와 자녀들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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