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 피고인은 2015. 1. 13.경 서울 동작구 소재 사당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일식당에서, 피해자 B에서 액면금 10억 유로의 채권증서를 보여주며 “이 유로화증서를 환전해서 C 사업의 건축비 등 사업자금을 빌려줄 것이니 환전을 위한 경비를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채권증서는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었으므로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외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아들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기망행위 편취액 송금계좌 1 2015. 1. 13. 서울 동작구 사당사거리 부근 액면금 10억 유로의 채권증서를 제시하며 환전비용을 빌려주면 채권증서를 환전하여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 200만 원 E은행 F 예금주 D 2 2015. 1. 16. 불상지 (전화통화) 180만 원 3 2015. 1. 24. 200만 원 4 2015. 2. 4. 100만 원 5 2015. 2. 12. 420만 원 6 2015. 3. 11. 300만 원 7 2015. 3. 20. 100만 원 8 2015. 3. 25. 1,000만 원 9 2015. 4. 10. 500만 원 10 2015. 4. 28. 1,000만 원 11 2015. 7. 7. 200만 원 합계 4,200만 원 『2019고단1240』 피고인은 2011. 6. 16.경 서울 중구 G건물 1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액면금 10억 유로의 채권증서를 제시하면서 'I은행에서 이 채권을 회수하면 약 1조 8천억 원을 만들 수 있다.

그 중 3억 원을 줄테니 채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