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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30 2020누10578
실시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라남도지사는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소도읍 육성 사업계획에 따라 2010. 1. 13.경 전남 담양군 B리 일원 면적 합계 326,393㎡의 토지에 C(이하 ‘이 사건 유원지’라 한다)을 조성하는 내용의 담양 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유원지 조성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1, 3단계 조성사업은 피고가 직접 시행하고, 2단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 10. 18.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이하 ‘종전 시행자지정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13. 3. 14. D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종전 실시계획인가처분’이라 하고, 종전 시행자지정처분과 통칭할 때에는 ‘종전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F와 함께 2013. 12. 6. 피고를 상대로 종전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3061호).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7. 7. 11. 종전 시행자지정처분은 D가 관련 법령이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상의 소유요건[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 제외)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에 미달하는 59.1%만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후행처분인 종전 실시계획인가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6두35120호,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다만, 대법원은 ‘종전 실시계획인가처분 자체의 하자’에 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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