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일명 ‘E’) 는 2014. 9.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14.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 피고인 B( 일명 ‘F’) 은 2014. 6.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10.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 피고인 C( 일명 ‘G’) 는 2014. 9.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2.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매매,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2017. 5. 14. 13:00 경 시흥시 H에 있는 I의 숙소에서 I를 통하여 J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7그램이 들어 있는 빨대 11개를 건네받고, 10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경 I,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명 ‘L’ 을 I, K에게 소개하여 2017. 6. 11. 01:00 경 아산시에 있는 M 클럽 앞길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2g 을 건네받고 L에게 11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L과 I, K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5. 14. 13:00 경 I의 숙소에서 I, B, 일명 ‘N’, 일명 ‘O’, 성명 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약 0.28g 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5. 08:00 경 평택시 P에 있는 Q 회사 숙소에서 C, B과 함께 필로폰 약 0.28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1. 03:00 경 회사 숙소에서 I, K, B, C, 성명 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약 1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5. 14. 13:00 경 I의 숙소에서 I, A, 일명 ‘N’, 일명 ‘O’, 성명 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약 0.28g 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