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일명 ‘E’) 은 2013. 9.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2. 14.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 체류자, 피고인 B( 일명 ‘F’) 은 2012. 1. 2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4. 20.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 체류자, 피고인 C( 일명 ‘G’) 는 2015. 4. 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7. 7.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 정읍시 H에 있는 I 뒤편에서 J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 들어 있는 빨대 1개,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 일명 ‘ 야 바’) 1 정을 건네받고, J에게 대금 180,000원을 지급하여 필로폰과 야 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8. 20:00 경 I 219호에서 일명 ‘K ’로부터 야 바 1 정을 건네받고, K에게 대금 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20,000원을 지급하여 야 바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6. 17:00 경 I 219호에서 J으로부터 야 바 1 정을 건네받고, J에게 대금 60,000원을 지급하여 야 바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8. 초순 I 뒤편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제 1의
가. (1) 항과 같이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과 야 바 1 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6. 18:40 경 정읍시 L에 있는 M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제 1의
가. (3) 항과 같이 J으로부터 매수한 야 바 1 정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 정읍시 N에 있는 O 초등학교 앞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고, J에게 대금 300,000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