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9. 대한민국에 입국한 타이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5. 14. 22:00 경 시흥시 C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대금으로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28g 이 들어 있는 빨대 4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9. 03:00 경 위 회사 숙소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14g 을 투약기구( 속칭 ‘ 그라 뻥’ )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 13:00 경 위 회사 숙소에서 E, F, D, 성명 불상의 태국인 2명과 함께 필로폰 약 0.28g 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8. 18:00 경 시흥시 G에 있는 H의 회사 숙소에서 H, D와 함께 필로폰 약 0.25g 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8. 21:30 경 시흥시 G에 있는 H의 회사 숙소에서 H, D와 함께 필로폰 약 0.18g 이 들어 있는 빨대 3개를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