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일명 ‘F’) 는 2017. 3.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6. 10.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 체류자, 피고인 B( 일명 ‘G’ 또는 ‘H’) 은 2016. 2. 26. 대한민국에 입국( 비전문 취업) 한 타이 국적 자, 피고인 C( 일명 ‘I’) 는 2015. 9. 19. 대한민국에 입국( 비전문 취업) 한 타이 국적 자, 피고인 D( 일명 ‘J’) 는 2016. 8. 4. 대한민국에 입국( 비전문 취업) 한 타이 국적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매,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일명 ‘K’ 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7. 5. 27. 20:00 경 인천 서구 L 지상 2 층에 있는 일명 ‘M’ 의 숙소에서 M가 소개한 D로부터 빨대 1개( 약 0.07g )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건네받고, D에게 대금 100,000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일명 ‘N ’로부터 필로폰 1g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D에게 필로폰 1g 을 구해 달라고 하여 2017. 5. 28. 05:00 경 M의 숙소에서 D의 부탁을 받은 O( 일명 ‘P’ )으로부터 필로폰 1g 을 건네받고, N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D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10:00 경 인천 중구 Q 건물 건너편 불상의 모텔에서 N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5. 27. 20:00 경 M의 숙소에서 K와 함께 위 가. 의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기구( 속칭 ‘ 그라 뻥’ )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8. Q 건물 건너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7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1. 21. 15: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