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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06 2014고단1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00:40경 의왕시 포일동 남교회 부근에서 피해자 B(47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관양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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