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6 2014고단1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03:0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물병을 던지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부려, 종업원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