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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22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16. 19:05경 의왕시 D에 있는, ‘E’ 점포 앞 탁자에서 ‘술취한 남자가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근무자 경사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어보자 “이 씨발새끼야, 뭘 봐 씨발년아, 이런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행인 및 손님 약 7 ~ 8명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며 경찰공무원인 순경 H의 오른쪽 대퇴부를 발로 2회 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와 F파출소 내에서 침을 수차례 뱉는 등 경찰공무원인 순경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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