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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단1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13:23경 안양시 만안구 C시장에 있는 ‘D 정육점’에서 삼겹살을 외상으로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여, 41세)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백정년놈아, 삼겹살 좀 줘라“고 하면서 그곳 관물대에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2cm), 도끼(총 길이 35cm, 날길이 8cm)를 양손에 들고 ”내 말 듣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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