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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6 2014고단12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16:00경 군포시 당산로 120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순경 C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로 데려가자, 손으로 C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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