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56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0. 0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창원시 의 창구 C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55세) 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고 벽에 찧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D의 딸인 피해자 E( 여, 21세) 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20. 03: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55세) 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D, 같은 E( 여, 21세 )에게 “ 너 거들 죽이고 내도 죽을 거다

”라고 말하며 휘둘러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