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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45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55세) 가 운영하는 ‘F ’에 종종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G(52 세) 는 E의 남자친구이며, 피해자 H( 여, 21세) 는 E의 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5. 06:20 경 남양주시 평 내로 38 우 남아파트 앞에 있는 평 내 2호 근린공원에서, E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30. 17:50 경 위 노래방에서 협박으로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 E에게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H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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