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508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09:24경 서울 광진구 C 2층 D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E와 재건축 이주비용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E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10리터 생수통, 일회용 라이터, 휘발유 8리터를 구입한 후, 생수통에 휘발유를 담아 위 사무실로 돌아와서 조합원들의 책상과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재개발조합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사를 나가는 과정에서 이사비용 문제 등으로 시비가 생겨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조합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