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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1089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승팜스)는 춘천시 남면 소주고개로 145-10에서 파가니카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에게 흡수합병된 태산건설 합자회사(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골프장의 창립회원권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2009. 7. 2. 20,000,000원을, 2009. 7. 20.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당시 작성된 원고의 청약확인서(이하 ‘이 사건 청약확인서’라 한다)에는 “(1) 청약인은 ㈜대승팜스가 주관하는 파가니카CC의 창립회원 모집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창립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가진다., (2) 납입된 청약금은 창립회원 모집일에 회원 입회보증금으로 전환된다.“라는 내용이 청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돈을 청약금이라고 부르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4. 30.자로 이 사건 골프장 회원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입회금 반환은 입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0. 5. 24.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골프장 회원증(회원번호 F26-12-1011) 1매를 교부받았다.

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입회신청]

1.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회원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피고에게 5년간 거치하며 회원의 탈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하며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기로 한다.

[제9조 입회승인]

1. 피고는 회원이 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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