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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8고단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6』 피고인은 2018. 1. 5. 3: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 병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748』

1. 피고인은 2018. 2. 18. 20:30 경 천안 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90,000원 상당인 양주 2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20. 01:30 경 천안 서 북구 I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0,000원 상당인 양주 1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영수증 『2018 고단 7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및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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