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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1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학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E(여, 14세) 등 수강생들과 술과 고기 등을 나누어 먹고, 피해자 외 다른 수강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 술에 취해 사무실 쇼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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