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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07 2014노4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과 부수처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제추행)’으로, 적용법조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로, 공소사실 중 ‘술에 취해 사무실 쇼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를 ’술에 취해 사무실 쇼파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1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학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E(여, 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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