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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2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05: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찜질방내 식당 옆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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