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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여, 9세)은 피고인의 손녀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21: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C교회 사택 내에서 손녀와 놀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가 혼자 방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거실에서 놀게 한 다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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