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04: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4세)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