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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0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04: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4세)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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