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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1 2018가단23509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C’(이하 ‘대상상품’이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 공급 계약서 원고: 갑 피고: 을 제2조[판매조건 및 범위]

1. 을은 대상상품을 국내 및 해외의 온라인, 오프라인, 홈쇼핑, 폐쇄몰, 오픈마켓 및 SNS 등의 판매채널(이하 ‘상품판매채널’이라 함)에서 갑에게만 공급하고, 갑은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 판매한다.

제3조[물량 및 운영 조건]

1. 갑은 을의 원만한 상품공급을 위하여 상품판매채널의 공급일정을 사전에 을에게 전달해야 한다.

3. 결제 산정 기준 : 350g 1Pack당 950원(VAT포함/순수 떡제조 및 치즈 충진 비용) 결제 단가는 발주 수량과 제조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변동 가능하다.

갑은 D의 물량을 D총판에게 받는 공급가 1kg당 14,000원(VAT포함)에 준하여 D의 소요 비용을 을의 요청에 따라 그 양을 책정하고 결제시 별도 정산 처리한다.

4. 기본 계약 물량 : 30,000Pack(1Pack당 350g 중량, 35g 치즈가래떡 10개입) 제4조[제조 요청 사항 및 준수사항] 을은 과업시에 반드시 갑의 제조 요청 내용을 적용하여 품목제조신고에 의한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위생적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대상상품의 갑의 기본적인 제조 요청 사항은 아래와 같다.

6. 주요 원재료 함량 기준 및 원산지(350g/1Pack 기준) : 쌀(국내산 멥쌀 77.5%), D(국내산 모짜렐라 치즈 20% : 갑 제공) 제5조[결제 조건]

1. 갑은 물품의 발주시 원활한 공급 진행을 위해 보증금 3,000만 원을 을의 계좌로 현금 결제하고, 상품 판매가 시작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갑이 지정한 장소로 대상상품이 발송되고 갑은 발주한 물량에 이상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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