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C’(이하 ‘대상상품’이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 공급 계약서 원고: 갑 피고: 을 제2조[판매조건 및 범위]
1. 을은 대상상품을 국내 및 해외의 온라인, 오프라인, 홈쇼핑, 폐쇄몰, 오픈마켓 및 SNS 등의 판매채널(이하 ‘상품판매채널’이라 함)에서 갑에게만 공급하고, 갑은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 판매한다.
제3조[물량 및 운영 조건]
1. 갑은 을의 원만한 상품공급을 위하여 상품판매채널의 공급일정을 사전에 을에게 전달해야 한다.
3. 결제 산정 기준 : 350g 1Pack당 950원(VAT포함/순수 떡제조 및 치즈 충진 비용) 결제 단가는 발주 수량과 제조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변동 가능하다.
갑은 D의 물량을 D총판에게 받는 공급가 1kg당 14,000원(VAT포함)에 준하여 D의 소요 비용을 을의 요청에 따라 그 양을 책정하고 결제시 별도 정산 처리한다.
4. 기본 계약 물량 : 30,000Pack(1Pack당 350g 중량, 35g 치즈가래떡 10개입) 제4조[제조 요청 사항 및 준수사항] 을은 과업시에 반드시 갑의 제조 요청 내용을 적용하여 품목제조신고에 의한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위생적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대상상품의 갑의 기본적인 제조 요청 사항은 아래와 같다.
6. 주요 원재료 함량 기준 및 원산지(350g/1Pack 기준) : 쌀(국내산 멥쌀 77.5%), D(국내산 모짜렐라 치즈 20% : 갑 제공) 제5조[결제 조건]
1. 갑은 물품의 발주시 원활한 공급 진행을 위해 보증금 3,000만 원을 을의 계좌로 현금 결제하고, 상품 판매가 시작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갑이 지정한 장소로 대상상품이 발송되고 갑은 발주한 물량에 이상이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