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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8 2017가합1157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103,744,072원, 피고 C, D, E 주식회사, G는 피고 주식회사 B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스콘 및 레미콘 제조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통영시 H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조성공사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생산한 발파석 및 쇄석 납품 등과 관련하여 아래 기재가 포함된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C, D, F 주식회사(이후 2018. 4. 3.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E’이라 한다), G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대금 지급 1) 을(원고, 이하 같다

)은 합의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갑(피고 B, 이하 같다

)에게 일금 15억 원을 대여한다. 단, 금리는 연 8%로 한다. 대여금 반환일은 8개월 이내로 한다. 2) 발파대금은 매월 말 정산하여 3개월 어음으로 지급한다.

6. 래미콘 물량 1) 을은 갑에게 대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갑은 B에 소요되는 래미콘 물량 160,000㎥를 을에게 전량 납품토록 한다. 7. 부지매입 을은 갑의 부지매입은 차후 을의 자금여건에 맞추어 협의한다. 8. 계약불이행 1) 갑이 위 합의사항을 불이행시는 을의 크락샤 설치비(전기시설 기계설치비)의 소요된 금원을 전액 보상하고, 을의 대여금은 전액 변제한다.

9. 크락샤 설치시기 1) 크락샤 설치는 2015. 1.부터 하기로 한다. 2) 갑은 크락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부지정리 등을 완료해주어야 한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2015. 10. 15.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대여금 1,500,000,000원의 변제기를 ‘2015. 12. 31.’로, 이율을 ‘2015. 9.까지는 연 8%, 2015. 10.부터는 연 10%’로 각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하여 2017. 4. 10.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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