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점’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부 키 부키’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부 키 부키’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곰 탱이’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A)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처리 결과 통보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및 게임 물등급 분류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