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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4 2016고단34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81』 피고인은 2016. 10. 19. 18:10 경부터 2016. 10. 19. 21:45 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광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 가 등급의 게임 물인 ‘ 러브 푸시’ 라는 게임 물을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6 고단 4084』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광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 가 등급의 게임 물인 ‘ 스마트 푸쉬’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7 고단 696』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1. 24.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광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의 게임 물인 ‘ 핑크 샷’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7 고단 881』 누구든지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려면 관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부터 ‘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려면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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