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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0 2017고단35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62』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각각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1. 경부터 2017. 9. 29. 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전체이용 가 등급을 받은 게임 물인 ‘LOVE PUSH’ 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1회에 1,000원을 투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4. 경부터 같은 달 17 일경까지 광명시 D 건물 앞에 전체이용 가 등급을 받은 게임 물인 ‘LOVE PUSH’ 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1회에 1,000원을 투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8 고단 223』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부터 2018. 1. 4. 경까지 광명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 가 등급을 받은 게임 물인 ‘LOVE PUSH’ 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1회에 1,000원을 투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 물상 세정보, 게임 물등급 분류결정서

1. 현장사진, 단속 당시 게임기 사진

1. 발생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적발보고( 크레인 게임기) [2018 고단 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 물 상 세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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