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216』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17. 6. 8.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LOVE PUSH’ 게임 기 1대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2) 2017. 8. 1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마트 앞길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TCRANE’ 게임 기 1대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3) 2017. 8. 14.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마트 앞길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Wide LOVE Push’ 게임 기 1대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7 고 정 3217』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7. 31. 15:3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 푸시 게임기인 ‘ 와이드 러브 푸시 (Wide Love Push)’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적발보고, 단속 경위서
1. 각 게임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