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5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 경 서울 은평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앵무새 사육에 취미가 있는 피해자에게 “ 앵무 새 알을 구매하여 부화시키고 앵무새를 팔아 수익금을 주겠다.
멸종 위기 종인 홍 금강 앵무새를 국내로 들여오고, 또 그 알을 구입해 부화시키면 앵무새 새끼를 재구입하여 많은 수익이 생기게 해 주겠다.
홍 금강 앵무새, 홍 금강 앵무 새알, 앵무 새알 부화기, 해외 출장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앵무새와 앵무 새알을 구입해서 당신에게 수익금을 줄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앵무새 및 앵무 새알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별 건의 대금 변제,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앵무새 및 앵무 새알 등을 구입해 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1. 앵무 새알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앵무새 및 앵무 새알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203,0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G ”에 R-COM 부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R-COM 부화기를 판매할 수 있으니 돈을 송금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R-COM 부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