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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5 2017고단24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사기죄로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7. 23. 경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곧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부동산은 2012. 12. 12. 이미 강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2013. 7. 24.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상 2017 고단 440호). 2. 피해자 G

가. 2014. 12. 4. 경 사기 H은 사망한 전 남편과 관련하여 지급 받아야 되는 보험금이 없었고, H과 I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2014. 12. 4. 전 북 고창군 J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H과 I는 “H 의 남편이 죽었는데 보험금을 시어머니가 타 먹어 버려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여 보험금을 찾아야 한다.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비용 3,000만원을 빌려 주면 10일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 보험금을 받으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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