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C’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 내지 5행의 범죄사실 중 “2017. 6. 28.부터 2017. 10. 19.까지 수십회에 걸쳐 인터넷 기사의 댓글 형식으로 C(피해자)가 아내 몰래 피고인을 훔쳐보고 바지를 내리는 등 관음증이 있는 부도덕한 사람인 것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원심에서 이미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정하는 내용에 해당할 뿐,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거나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고,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