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3. 10. 24. 04: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 'GTS 125' 오토바이가 훔친 오토바이 임에도, 피해자 F에게 위 오토바이가 B 소유의 오토바이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