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TS 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8:05 경 경산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임 당 네거리 쪽에서 경산 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량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지대에 진입한 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인 피해자 E(39 세) 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GTS 125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F 소유의 G BMW 520d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13,081,22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30. 18:05 경 경산시 압량면 신대 부적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