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11.경부터 공동생활을 시작하다가 2009. 5. 20.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2013. 2. 14.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5. 20.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2. 11.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각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가정법원은 2016. 1.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대전가정법원 2014르10025(본소), 2014르10032(반소),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각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5. 12. 위 각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6므10313(본소), 2016므10320(반소)]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4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바.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2014. 2. 11.까지의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800만 원을 지급하라. 2)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 2. 12...